금융사기 예방|2019-01-15 21:27|12036 회중고거래에서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중고거래, 구매대행으로 물품대금을 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상품권은 직접 번호를 입력하여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중고거래는 반드시 에스크로 안전결제 또는 직거래로 사기를 예방합시다.더보기#번개장터#사기#중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