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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2019.01.15

안녕하세요.

핀코인입니다.

요즘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요구하는 사례는 모두 100% 사기입니다.

  •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 거래할 때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요구
  •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이유로 상품권을 요구

물품대금을 상품권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은행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싸게 사서 주면 더 이득이라고 유혹해서 많은 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핀코인에서 구매하신 상품권은 온라인에서 사용한다면 직접 번호를 입력해서 지마켓, 11번가, 넥슨 등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는 반드시 에스크로 안전거래 또는 직거래로 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핀코인에서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객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등 온라인 상품권 쇼핑몰 핀코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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