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금융사기 예방 | 2019-01-15 21:01 | 댓글 | 8,644 회


안녕하세요.

핀코인입니다.

요즘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요구하는 사례는 100% 사기입니다.

  •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거래할 때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요구
  •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으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요구

만약 물품대금 거래로 상품권을 요구한다면 이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사기꾼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싸게 사서 주면 더 이득이라고 유혹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온라인에서 사용한다면 직접 번호를 입력해서 지마켓, 11번가, 넥슨 등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는 에스크로 안전거래 또는 직거래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핀코인에서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객 여러분의 주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등 온라인 상품권 쇼핑몰 핀코인!

감사합니다.


#사기 #번개장터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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